진정안내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인
접수
본회의 특별위원회
처리(군수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