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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기간의 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군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개요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감사
의회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회의는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의회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자치단체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의장은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자치단체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법 제113조~제116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제120조의 하부행정기관
3. 지방공기업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의회는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국회 및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군청 의회사무과
전화번호
055-970-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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