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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회기
집회 및 회기
의회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것을 집회라 하며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원이 활동하는 것을 회기라 한다.
회기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이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수 있다.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집회
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제1차,제2차 구분)와 임시회로 구분하는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 중에 집회한다.
의장은 자치단체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집회일 3일전에 하며,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의안을 심사할때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벌이며 회의장에서는 발언횟수 및 발언시간등에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본회의
본회의에서는 의회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사항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군청 의회사무과
전화번호
055-970-7411~5
군청 의회사무과 전화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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